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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신청하세요~
  • 기사등록 2020-02-03 16: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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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시청


 삼척시는 관내 1인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 지원을 통해 안정적 경영활동과 폐업 후 재취업 활동 보장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오는 2월 10일(월)까지 접수받는다. 


지원대상은 삼척시 관내에서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 중인 1인 자영업자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부담분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1개 이상 중복 지원 가능하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실 납부액의 50%,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 등급별로 실 납부액의 40%~70%, 산재보험료는 실 납부액의 50%를 지원하며,   2019년에 지원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만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요건은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국민연금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215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원 미만 ▲연 사업소득금액 900만원 미만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고용보험료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희망자는 지원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삼척시청 경제과로 방문 신청 및 우편신청 하면 되고 , 강원도 일자리통합정보시스템(http://gwjob.gwd.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지원심사 시 실제 납부한 각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확정하고 오는 3월에 지급할 예정이며, 미납분에 대해서는 지원완료 후 완납하여도 소급 지원하지 않는다. 


삼척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 해고, 무급가족경영으로 전환 및 폐업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영세한 1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안정망을 확보하고자 시행하는 본 사업에 지원대상 사업주께서는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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