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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입법 #4 ‘난임심리치료지원법’ 발의 - 매년 20만명 이상 난임진단으로 고통받는 현실 바꾼다
  • 기사등록 2020-01-25 19: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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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 평택 갑)


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 5선)은 매년 20만명 이상 난임진단으로 고통받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를 주변에서 찾아보기는 어렵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20만 명 이상이 난임 진단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결혼연령의 노령화와 맞물려 점차 심화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난임은 자연 유산 및 반복 유산으로 이어져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난임 여성들은 죄책감, 분노, 조급함, 무가치함, 서러움 등을 토로하며 정신적 고통을 겪는 한편 사회생활에서의 위축도 겪고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난임극복 지원 대상으로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만 규정되어 있어, 자연 유산 및 반복 유산 또는 난임 자체로 인한 정식적 스트레스에 대한 우울증 등 심리치료에 대해서는 지원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난임극복지원 사업 범위에서 ‘심리치료’를 추가하여 입법적으로 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원유철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근본문제로 20대 국회에서 입법을 지속해 왔는데, 이번 난임 심리치료 지원법은 그 4번째”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난임 진단 대상자에 대한 전폭적인 심리치료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이어 원 의원은 “결혼연령의 고령화로 인해 난임 심리치료 지원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덧붙였다.


 한편 원유철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저출산 고령화 트리플 입법인 할마할빠법, 워킹맘법, 김지영법을 이미 발의하였고, 이중 워킹맘법은 대안반영 형식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 공동발의: 김성태(비례), 김정재, 김재원, 박덕흠, 서청원, 송언석, 안상수, 유의동, 이학재, 임이자, 정병국, 정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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