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2017년『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신규 가입자 모집 - 꿈꾸기에 빛나는 청춘, 바로 당신이 “일하는 청년통장”의 주인공입니다
  • 기사등록 2017-04-17 11:30:28
기사수정




안성시는『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신규 가입자를 4월 21일까지 모집한다.


 일하는 청년통장이란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 예산과 민간기부금지원으로 1천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이다.


 가입대상은 공고일(2017.3.27.)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으로, 신청 당시 본인 또는 가구 전체의 총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이하(3인 기준: 3,640,915원)인 가구여야 한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소득인정액은 월 근로소득과 재산환산액(주택, 자동차 등)등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신청방법은 경기도일자리재단(www.gjf.or.kr)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접수가 원칙이되, 온라인접수가 불가피한 경우(온라인 사용 불가능자, 동시접속자로 인해 접수가 안 될 경우)에 한해서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단, 우편접수는 안 된다.


 관련서식은 경기도(www.gg.go.kr) 및 경기복지재단(ggwf.gg.or.kr), 일자리재단(www.gjf.or.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안성시는 경기도 모집인원 5,000명 중 80명을 배분받아 모집하며 공적조회 및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를 진행한다.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유관 기관 전문가로 이루어진 최종 선정위원회는 선정과정 및 최종선정자를 확인하여 6월 경 경기도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단, 자영업자 및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Ⅰ,Ⅱ, 내일키움통장) 참여가구 및 수혜가구,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가구 및 수혜가구,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추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 불법 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종사자는 참여가 불가능하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toptv.kr/news/view.php?idx=60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평택시 안중출장소, 개학기 맞아 위해요소 안전 점검
  •  기사 이미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경기남부광역철도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도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돌아갈 공은 없다
  •  기사 이미지 광명시, 사회적경제 홍보전시관 더가치홀 활성화 프로그램 성황리 마무리
YBS영등포방송
서울문화투데이
뉴욕일보
한강타임즈
ybc뉴스
보성신문
국악방송
뉴스컬처
연합뉴스TV
뉴스에이
해남뉴스
장애인문화방송
세종tv
영천뉴스24
뉴스 캔
뉴스스탠드
전남인터넷신문
더 무브
국악신문사
신안신문
울산조은뉴스
경상일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