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불법으로 야적해 놓은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
괴산군이 발주하고 우전 종합건설주식회사가 시공 중인 괴산 제2교~대덕교차로 간 도로 확장·포장공사 현장에서 농지를 불법 사용해 물의를 빛고 있다.
이 공사는 본공사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고 도시 간선도로 확충으로 주변에 산재한 공공시설의 이용에 접근성을 향상 시키고 시가지 정비를 위한 목적으로 2015년 4월 5일부터 2017년 2월 31일까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우전 건설은 공사 중에 발생한 아스팔트콘크리와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인근 농지에 불법 야적해 불법 농지전용을 해 농지법을 위반하고 있다.
실제로 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139-10(답} 농지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수백여 톤을 농지로 운반해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농지법 제36조 타용도일시사용허가등)관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불법으로 사용한 행위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주민 박모 씨(57)는 농지에 폐기물을 쌓아 놓고 야적장으로 사용되는 것은 농지로서의 본래 목적이 훼손된다면서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