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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토지경계 분쟁 해소 및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나선다
  • 기사등록 2019-12-10 17: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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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시청


삼척시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삼척시 성내동 6-13번지 일원 외 3개 지구를 대상으로 ‘2020년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이용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내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인 성내1지구 외 3개 지구[성북1지구, 동막1지구, 임원1지구]는 1,096필지 517천㎡ 총사업비 244,000천원으로 2021년 말까지 추진된다.


삼척시는 올해 12월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고와 함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였으며, 오는 12월 10일(화)부터 12월12일(목)까지 사업 지구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에 앞서 토지소유자 에게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목적 및 사업개요, ▲ 2020년 사업지구 추진절차 및 세부일정을 설명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이므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삼척시는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를 거쳐 강원도에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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