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일 리베 가구가 제작하고 판매하는 5단 서랍장에서 중대한 “제품 파손”이 발견되었다.
상일리베가구에서는 온라인으로 제품구입을 하였기 때문에 직접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주)오하임 아이엔티에 직접 상담을 하라고 했다.
제보자는 지난 10월 14일에 주문받은 제품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새로운 제품을 보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소식이 없어 문제를 제기했다.
제품 교환을 기다리던 소비자에게 지난달 22일 또한번의 황당사건이 발생했다.
제품 교환을 받기로한 당일 소비자의 급한 볼일이있어 오후3시~5시경에 방문하기로한 택배기사에게 2시경에 미리 전화를 걸어 5시쯤에 방문 할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택배기사는 통화를 마친 후 30분이 지나서 갑자기 전화를 하여 10분 후에 도착한고 말 했다.
본사와 상의를 하라면서 교환제품을 실은 택배기사는 일방적으로 천안으로 간다고 화를 내며 불성실하게 답변 했다.
그럼 천안에 갔다가 언제 오냐며 다시 물었는데 택배기사는 천안에서 안 올라 다고 했다.
택배기사의 강압적인 언행을 본사에 얘기하라고 하여 소비자는 더욱 황당함을 느꼈다.
소비자가 왜이렇게 일방적이냐고 말하자 택배기사는 이렇게 말했다.
택배기사는 판매처나 본사에 얘기하라면서 교환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해 주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
한편 주민이 모 씨는 상일 리베 가구라 믿고 샀는데 일방적으로 “제품 판매에 우선하고 교환에 있어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것이 말 되느냐”며 불량제품으로 인한 택배비와 제품교환에 발생되는 추가배송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