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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림산업(주), 말뿐인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을 위반한 채 공사 강행 -
  • 기사등록 2019-09-22 20:03:52
  • 수정 2019-09-22 20: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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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진 풍림 아이원 하버뷰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이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을 위반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한 토지신탁(주) 가 발주하고 풍림산업(주)가 시공 중인 공사 현장이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대로 낙하물 방지망 설치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어 작업자들이 재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329-19번지 일원에서 진행 중인 풍림 아이원 하버뷰 주상복합 신축공사는 2016년 11월에 착공, 2018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 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하되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시공사는 현재 지상 20층까지 공사가 진행 중임에도 유해 위험낙하물 방지망은 높이 10m 부분에 단 1단만 설치해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유해·위험 예방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주민 김모 씨는 ”법과 규정의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지키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면서 ”다른 건축 현장에 비해 유해 위험방지시설이 허술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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