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 평택 갑)
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 평택 갑, 5선)은 공동주택 입주자 및 관리주체가 자발적인 간접흡연 중단 권고를 하였음에도 그 피해가 계속될 경우 피해 해당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직접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흡연STOP법”(「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OO일 밝혔다.
간접흡연이 공동주택에서 특히 건강 상 침해 및 주민들 간 갈등으로 비화되는 이유는 간접흡연의 피해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전국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 접수 건수는 총 640건을 기록했는데 ▲2014년 55건 ▲2015년 88건 ▲2016년 148건 ▲2017년 188건 ▲2018년 7월말 기준 161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크게 증가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가 계속될 경우 간접흡연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주체는 동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였다.
특히 해당 위원회로 하여금 현장에 대한 조사, 검사, 열람 및 참고인 진술 청취를 가능케 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 및 이해관계자의 협조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실효성을 극대화하였다.
원유철 의원은 “현재 간접흡연 피해가 아파트에서 폭증하고 이로 인한 갈등이 빈발하는데도 지나치게 당사자와 아파트에만 관리를 방치한 감이 있다”며 “이제라도 간접흡연도 층간소음 문제처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직권 현장조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 공동발의 의원
김세연, 문진국, 박덕흠, 송언석, 윤종필, 이언주, 이학재, 임이자, 조훈현, 추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