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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경전철 최소운임수입보장 폐지…3천억 원 절감 - 비용보전 방식 전환, 수익률 인하하여 연간 121억원 재정부담 경감
  • 기사등록 2017-03-28 0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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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부산시(시장 서병수)ㆍ김해시(시장 허성곤)는 이 같은 내용으로 사업시행자와 사업재구조화를 위한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구조화를 통해 지방재정부담이 약 3천억 원(연간 121억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 1조 7,963억 원(연간 718억원) → 1조 4,919억 원(연간 597억원)
 

부산-김해경전철은 ‘11년 개통 이후 수요가 예측치의 20% 수준에 머물러 개통 후 5년간(’11∼‘16) 2,124억원의 최소수입보장액(MRG)이 발생하여 지방재정에 부담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국가와 부산시ㆍ김해시는 최소수입보장(MRG) 방식을 폐지하고 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하여 협약이 종료되는 ‘41년까지 약 3천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 비용보전액(투자원금 및 이자, 운영비용)을 미리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비용보전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
 

이는 ‘15년 인천공항철도가 25년간 7조원의 국가재정을 절감했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이다.


또한, 현재 위탁운영하는 방식을 사업시행자 직영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비용을 ‘41년까지 약 1,500억원 가량 절감하였고, 최근 저금리 기조를 활용하여 수익률도 당초 14.6%에서 전국 지자체 민자사업 중 최저 수준인 3.34%로 낮춤으로써, 재구조화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한편, 금번 변경실시협약을 통해 운임결정권이 부산시와 김해시로 돌아가 운임인상 우려가 해소되고, 성과평가 제도가 신설되어 서비스 수준 및 공공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사업시행자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운임을 신고하고 지자체가 차액보전을 전제로 운임인하를 요청 ⇒ (변경) 지자체가 운임을 직접 결정
 

국토교통부 박민우 철도국장은 “부산김해 경전철은 김해공항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 앞으로 김해신공항이 개항하면 이용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수요창출 및 운영효율화 노력을 병행한다면 지방재정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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