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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중간 결과 - 국제공조수사를 통한 해외 도박 사이트 단속, - 범죄수익금 환수 등 전방위 수사 진행 중 -
  • 기사등록 2019-05-14 23:52:24
  • 수정 2019-05-16 0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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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사진=경찰청]


경찰청(사이버안전국)에서는 사이버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19. 1.2.~6.30.(6개월)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총 777건을 단속하고 1,107명을 검거, 그 중 77명을 구속하였다.



이번 단속에서는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도박 프로그램 개발자 등 운영 협력자, 도박행위자까지 검거하여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재범의지를 차단하기 위해 범죄 수익을 추적하여 약 138억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압수*하고, 11명은 국세청에 통보하여 계좌 35개를 출금 차단하는 등 실질적으로 제재를 가하였다.


그동안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해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현지에 거주하며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 기소 전 몰수보전 인용액 115억 원, 압수액 23억 원임

이에, 경찰에서는 외국 수사 기관과 국제 공조 ․ 현지 출장 수사 등을 실시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피의자들을 검거하였고,기소 전 몰수보전 인용액 115억 원, 압수액 23억 원을 인터폴 적색 수배 ․ 여권무효화 등의 조치를 통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도박 사이트들도 적극적으로 단속하였다.


앞으로 경찰에서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들을 근절하기 위해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국세청 통보 등을 통해 도박이 돈이 되는 산업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현재 6개 지방청에 설치되어 있는 사이버도박 전담수사팀을 총 30명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남부지방청에 설치되어 있으며 더욱 확충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도박사이트 검거 우수 사례

사이버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통장을 빌려주거나, 도박 수익금을 인출한 협조자, 호기심으로 도박을 한 행위자까지도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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