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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 - 구의원·유관기관 단체장 등 70명, 평균 6억5435만원 신고 - 지난해보다 4380만…
  • 기사등록 2019-03-28 16: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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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영철, 이하 ‘위원회’)는 관할 재산 공개대상자 70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8일 광주시 전자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 광주시 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구의원 68명과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다. 시장·부시장·시의원·구청장 등 31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전자관보에 공개했다.


○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2018년 최초공개자인 경우는 최초 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9년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 공개대상자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내역은 광주시 전자공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공개대상자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위원회 관할 재산 공개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은 6억5435만원으로 전년보다 4380만원이 증가(7.1%)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가운데 북구 한양임 의원이 63억37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고한 재산은 부동산 38억8354만원, 예금 35억418만원, 채무 11억9834만원 등이다. 가장 적게 신고한 공직자는 북구 전미용 의원으로 –1억6953만원을 신고했다.


○ 공개대상자(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70명 중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46명(65.7%)이었으며, 최대 증가 공직자는 북구 양옥균 의원으로 6억1513만원 증가했다.


   재산이 감소한 공직자는 24명(34.3%)으로, 최대 감소 공직자는 광산구 조상현 의원이 3억4238만원 감소했다.


○ 위원회에서는 이번에 공개한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재산 소유자별 취득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 등에 대한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 또 잘못 신고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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