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추진중인 2019년도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하여 광역시로는 최초로 문화도시 조성계획이 승인되어 문화도시 예비주자로 선정되었음을 밝혔다.
□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2020년부터 5년간 국비 포함 총 2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된다.
○ 문체부는 지난 8월 문화도시 지정신청을 접수받아 현장실사, 최종발표회 등의 절차를 거쳐 18개 자치단체 중 대구시를 포함한 10개 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 의결하였다.
□ 대구시는 ’14년 문체부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에 선정되어 공연문화도시사업을 4년차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문화도시 승인을 통해 문화도시로서의 한단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 그 동안 대구시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소공연장 집적화사업을 추진하여 대명공연거리 내에 소공연장을 (’15년) 12개소 → (’16년) 19개소 → (’17년) 24개소로 조성하였으며, 소공연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60개 소공연장의 환경개선 및 공연장 임차를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이번에 승인된 문화도시 조성계획은 ‘새로운 리듬을 만드는 문화도시 대구’ 비전 아래 4대목표 12개 추진과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년도 예비사업을 추진하여 추진실적 평가와 심의를 거쳐 연말에 최종 문화도시 지정을 받게 된다.
□ 대구시 한만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문화도시 승인을 받은 것은 그 동안의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되며, 기초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예비사업을 충실히 준비하여 ’19년말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