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와 관련,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사고 관련 하청·재하청 전체 근로자에 대해 심리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2월 19일 서울신문 <재하청 노동자라서…시신 수습 떠안고 심리 치료는 제외됐다>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김씨 시신을 수습한 재하청 청소업체 노동자들은 아예 심리치료 대상에서 빠졌다. 사고 당시 서부발전은 김씨가 속한 한국발전기술 직원들에게 시신 수습을 지시했다가 119 구급대원이 오자 바로 옆 컨베이어벨트를 돌리는 작업에 투입했다.(후략)
[고용노동부 설명]
□우리 부는 사고현장 작업자들의 정신건강보호를 위하여 12.14(금)부터 산재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등을 통해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재하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산재트라우마 상담을 추진 중에 있음
○ 기사에 언급된 납탄 처리 재하청 청소업체 노동자들 중 2명*은 휴가 중으로 심리상담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분들을 포함하여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사고관련 하청·재하청 전체 근로자에 대하여 심리상담을 제공할 예정임
*㈜영진 소속 8명 중 휴가자 2명을 제외한 6명 모두 12.14(금) 교육실시 완료
※필요시 국가트라우마상담센터·민간전문상담센터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상담이 최대한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하겠음
□상담결과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임시진단명령, 산재신청안내 등을 통해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