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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새로운 방법 고안·적용 아냐
  • 기사등록 2018-11-27 1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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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및 인하여력 산출이 이익단체와 정치권의 압박으로 금융당국이 인하 여력을 인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고안·적용했다는 취지의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11월 26일 머니투데이 <수수료 순수 인하여력 1조…정부 짜깁기에 4000억원 추가>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금융당국은 여기에 적격비용에 반영되는 개별항목 적용기준을 조정해 추가 인하여력 4000억원을 짜냈다.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여력은 약 4000억원에 그쳐 한국마트협회 등 이익단체와 정치권의 전방위 압박에 직면한 금융당국으로선 새로운 인하 방법이 필요했다.


[부처 설명]


□ 2012년부터 여신전문금융업 법령에 따라 카드수수료 원가 분석을 기초로 산정된 적격비용*을 적용하여 인하여력을 산정하고, 이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카드수수료 체계에 반영하고 있음


* 카드수수료 원가 중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 


2012년 이러한 적격비용 체계 도입 이후 금융당국과 업계는 카드사의 수수료 관련 비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비용항목별로 가맹점 부담의 타당성을 3년마다 재검토하고 있음


□ 특히, 올해는 5월부터 금융당국과 업계뿐 아니라 중기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 금융연구원, 소비자 단체 대표,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관계기관TF를 운영하여, 


자금조달비용, 대손비용, 마케팅비용 등 각 비용항목의 가맹점 부담의 타당성, 원가 산정의 합리성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산정방식을 개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하여력을 산출하였음


□ 따라서, 금번 적격비용 산정 및 인하여력 산출이 이익단체와 정치권의 압박으로 인해 금융당국이 인하 여력을 인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고안·적용했다는 취지의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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