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보도된 내용은 공인자격이 아닌 등록자격 시험이며, 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자격관리자의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11월 26일 문화일보 <감독관은 나가고 응시생은 단체 채팅, 공인(公認) 한자자격시험 ‘조직적 부정’ 의혹>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24일 치러진 교육부 공인시험 고사장 안에서 휴대전화 사용, 포털 어학사전 등 검색하기도 주최측 알고도 묵인방조 정황
[부처 해명]
□ 우리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보도 된 자격은 공인자격이 아닌 등록자격*인 것으로 확인
* 국가 이외의 법인·단체·개인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으로 국가에서 정한 금지분야만 아니면 누구나 주무부처에 등록·운영이 가능
2018년 11월 24일 부산 지역 ○○대학교에서는 등록자격 ‘한자실력급수 4급’ 자격 검정만 실시되었음
□ 우리부는 해당 자격관리자에 대해 현장 지도 점검을 금주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민간자격 관리·운영의 적절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광고 의무 등 자격기본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법령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명령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