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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부탁 하나만…’ 메신저피싱 받아보니 - 최근 메신저 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기승… 피싱 사기 예방 요령 숙지해야
  • 기사등록 2018-11-26 15: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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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지인들이 모여 있는 메신저 단체방에 이런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지인 중 한 사람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이 해당 지인을 사칭하여 돈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최근 메신저를 활용한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 지인의 친척이 받은 메시지는 메신저의 이름도 지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실제로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지인과 친척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는듯 자연스럽게 ‘이모’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장이 되어 있지 않다고 뜨는 질문에도 자연스럽게 대답하고 그럴듯한 이유로 송금을 요구하는데요.


인터넷에서도 검색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었어요. 대부분 100만 원 미만 소액의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이름 중 ‘이모’나 ‘삼촌’ 혹은 ‘누나’처럼 대상의 호칭을 특정하기 쉬운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메신저 대화는 실제 대화 내용을 그대로 옮기되 익명성을 위해 재구

                          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메신저나 전화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범죄를 ‘피싱 사기’라고 부르는데요.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입니다. 이러한 피싱 사기는 일반적으로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며, 사례에 따라 ‘컴퓨터등사기사용죄’ 또는 ‘공갈죄’ 등도 적용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피싱 사기로부터 내 금융정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피싱 사기의 특징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아래는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대표적인 피싱 사기의 특징입니다.


           ▲피싱 사기의 특징.(출처=금감원)


피싱 사기의 경우, 사기범이 경찰이나 검찰, 금융감독원 등 신뢰성 있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거나, 범죄사건에 연루됐다는 등의 이야기로 심리적 압박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로 저의 경우도 몇 개월 전, 통장이 범죄사건에 연루됐다며 검찰을 사칭한 피싱 사기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특히 요즘은 사기범이 매우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말투로 알아차리기 힘든 경우가 많다고 해요. 제가 받은 전화의 사기범 역시 매우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피싱 사기는 대표적으로 아래 유형 중 하나의 형태로 금융거래정보나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싱의 유형.(출처=금감원)


최근엔 20~30대의 젊은층을 상대로 유형 2번과 같이 메신저 상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소액을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이른바 ‘메신저피싱’ 같은 피싱 사기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인이 겪은 피싱 사기 역시 유형 2번에 해당합니다.


처음에는 전화를 주로 이용했지만 이제는 메신저를 이용한 피싱 사기가 일어날 정도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메신저, 전화 등 어떤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아래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피싱 사기 예방 요령을 숙지한다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 요령.(출처=금감원)


먼저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전화에는 일절 응대하지 않고, 전화나 메신저 등으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에는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경우 타인에게 양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혹시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됐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를 폐기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납치됐다는 보이스피싱의 경우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 경우는 미리 자녀와 함께 신호를 만들거나 대화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나, 이름, 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메신저나 전화로 접근을 하는 경우에도 잘 살펴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혹시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재산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금융회사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의거,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송금은행과 입금은행에 각각 피해구제신청(지급정지요청)을 할 수 있어요.


          ▲지급정지요청.(출처=금감원)


만약 피싱 사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국번없이 112(경찰청)로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나 환급에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국번없이 1332(금융감독원)로 연락해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피싱사이트를 발견하거나 알게 된다면 국번없이 118(인터넷진흥원)로 신고해 주세요. 


발신번호를 조작하거나, 금융기관 혹은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조작하는 등 진화하고 있는 피싱 사기. 우리 모두 예방요령과 피해 발생시 대책을 알아두고 소중한 개인의 금융거래정보와 재산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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