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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3개월간 221만명 혜택…신청아동 92%에 지급 - 10만명은 소득·재산기준 초과로 대상 제외
  • 기사등록 2018-11-22 16: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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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아동수당 시행 후 11월 현재까지 3개월간 누적인원 221만명이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0명 중 4명 정도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23일 지급되는 11월분 지급대상 아동은 215만명이다.


           ▲아동수당 활용사례 사진 공모전 선정작(차곡차곡 분야, ‘540g 이른둥이의 희망수당♡’).


지금까지 0∼5세 아동 250만명 중 96.1%인 240만명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며 신청 아동의 4.0%(약 10만명)는 소득·재산기준 초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조사 진행 등으로 아직 지급이 결정되지 않은 아동은 약 9만명(9∼11월 누적)이다.


이들은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는다. 9월에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11월에 지급이 결정돼 3개월분을 받는 아동은 5만 3000명이다.



복지부는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저소득 복지수급가구의 아동 600명에 대해서는 10월말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해 정보부족 등으로 신청하지 않았던 358명이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연락이 닿지 않은 138명은 추가 방문조사를 해 아동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종, 아동학대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아동학대 의심사례 1건을 발견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또 장애·부모부재 등 보호·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조사대상 중 47명은 사실혼 관계, 혼외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으로 개인사와 주소지 노출을 우려해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복지부는 아동수당 실제 활용사례를 담은 사진 공모전을 열어 성장, 미래, 행동, 가족 등 분야별로 15점을 선정해 시상했다.


                     ▲아동수당 활용사례 사진 공모전 선정작(무럭무럭 분야, ‘여섯살의 해피 타

                       임!! 놀이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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