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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부실·불법업체 실태조사
  • 기사등록 2018-11-03 17:12:56
  • 수정 2018-11-03 17: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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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군은 12월말까지 건설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과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실·불법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실태조사는 자본금 또는 기술인력 미달 혐의가 있는 건설업체에

   소명자료를 제출 받아, 서류심사 및 사업장 방문 조사가 이루어진다.


○ 자본금 미달여부는 재무제표상의 부실자산, 겸업자산을 차감하여

   실자본금을 산출하여 조사하며, 기술인력 미달여부는 4대보험 가입,

   기술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을 토대로 점검한다.

   

○ 조사결과 부적합 업체로 판명되면 내년부터 청문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 횡성군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건실한 건설업체의 참여기회가 더욱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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