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버스 Wi-Fi 사업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조달청에 의뢰해 진행되어온 사안으로, 재난안전통신망 사업 등을 활용해 KT가 버스 Wi-Fi 사업을 수행하도록 압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11월 2일 한국경제TV <‘국정과제 때문에’…‘갑질’ 공조한 KT-과기부>에 대해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을 활용해 KT를 압박하여 버스 Wi-Fi 사업을 수행하도록 ‘갑질’을 하였음
[부처 해명]
버스 Wi-Fi 사업은 전담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조달청에 계약체결을 의뢰하여 조달청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 및 계약 절차가 진행되어온 사안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재난안전통신망* 사업 등을 활용해 KT가 버스 Wi-Fi 사업을 수행하도록 압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자 선정은 행정안전부가 조달청에 계약체결을 의뢰한 사항으로 우리부와 관계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