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사립유치원 매매와 용도변경을 허용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10월 26일 서울경제의 <사립유치원 매매·용도변경 전격 허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숙원사업인 ‘유치원 매매 및 용도변경’을 전격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함
[부처 해명]
교육부에서 “사립유치원 매매와 용도변경을 허용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라는 이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에 의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중 교육용재산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교육용에 사용되는 재산의 매도는 금지됩니다.
※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②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다만, 헌법재판소 결정례(2014헌마296)와 최근 법제처 해석에 따라 학습권이 보장되는 운영권의 양수·양도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매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운영권 양수·양도 및 증여 등 설립자 변경에 따른 질 관리 문제 지적에 따라 지난 25일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에 ‘설립자 변경(상속, 증여, 양수·양도 원인)시 질 관리 방안’을 포함하였습니다.
시설·정원기준의 현재 기준시점 적용(신규설립과 같은 심사기준 적용, 불법건축물 재확인 등), 현장컨설팅 우선 실시, 행정처분 승계 안내(현재 승계되나,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명시), 설립자 변경 기한 제한(유아교육법 개정)을 포함하였습니다.
용도변경은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사항으로 교육부 또는 교육청에서 용도변경을 허용할 권한은 없습니다.
아울러, 유치원 용지는 교육연구시설로 지정되어 상업 용지로 변경되기 어려우며 지역 내 유치원이 부족한 경우 유치원 용지가 다른 용도로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유치원이 있는 상태에서 유치원 용지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는 것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