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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거짓·부당 청구 보훈위탁병원 계약해지·교체 조치
  • 기사등록 2018-10-18 18: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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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거짓 또는 부당 청구가 확인된 위탁병원은 규정에 맞춰 계약해지 및 계약만료 후 교체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10월 18일 쿠키뉴스 <보훈대상자 ‘등치는’ 보훈처 위탁병원, 조치는 솜방망이?>와 관련해 이같이 해명했습니다.


[보도내용]


국가보훈처가 각종 부당 의료행위로 적발된 위탁병원들에 미온적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 해명]


보훈처는 보훈병원이 없거나 보훈병원과 원거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들의 진료편의를 위해 전국에 313개 위탁병원을 지정·운영(’18. 9. 31 기준) 중입니다.


매년 2회(상·하반기) 전체 위탁병원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 이력을 조회하고, 행정처분이 확인된 위탁병원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99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28조, 제29조에 따른 진료비 거짓청구로 인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의료법」 제64조에 해당되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현장조사 결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거짓 또는 부당 청구가 확인된 위탁병원에 대해서는 규정에 맞춰 계약해지 및 계약만료 후 교체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 결과 위탁병원의 부당행위가 국가보훈대상자가 아닌 ‘일반 환자’에 대해서만 확인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등의 조치 대상임을 고려하여 경고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2016년부터 올해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위탁병원 17곳 중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거짓 또는 부당 청구가 확인된 6곳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및 계약만료 후 교체* 등의 조취를 취하였고, 일반 환자에 대해서만 부당행위가 확인되거나 기타 사항을 위반한 11곳에 대해서는 경고서한문(주의장) 등을 발송하였습니다.

* 단, 대체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은 위탁병원으로 재지정 되는 경우 발생


향후,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대상자’ 뿐만 아니라 ‘일반 환자’에 대한 부당 행위가 확인된 위탁병원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위탁병원의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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