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가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하지만 시간을 내기 어려운 학생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시는 16일부터 31까지 12일간 전주지역 24개 고등학교를 방문해 92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실시한다.
○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인 만 17세 고교 재학생들의 학업 중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부담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해온 특수시책이다.
○ 시는 16일 전주 해성고를 시작으로 각 학교별 방문일정에 맞춰 구·동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발급서비스팀이 신청학교를 직접 찾아가 발급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 앞서, 지난 상반기에는 전주지역 27개 학교의 834명의 고교생이 이 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았다.
○ 이와 관련, 신규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발급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최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 전주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본 서비스는 학업 중 학생들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줄이고, 미 신청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의 효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호응이 좋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라며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