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4일 서울경제(가판) <18년간 헛바퀴만 돈 국민제안 예산성과금> 기사의 ‘국민제안 예산성과금 절차가 까다롭고 전담 직원이 없어 제안 및 성과금 지급 건수가 없다’는 보도에 대해 “예산의 효율적·효과적 관리를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와 예산성과금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예산성과금 절차와 관련하여 “별개로 운영되던 두 제도를 연계하여 국민들도 예산성과금을 받을 수 있도록 2001년에 규정을 개정했고, 특히 2018년에는 예산낭비신고 장려금 상향(300만원→600만원) 조정과 함께 국민제안으로 지출절약 발생 시 예산성과금 대상자로 포함할 것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담 직원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중앙관서, 지자체, 주요 공기업 등 총 318개에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예산성과금 제도는 각 중앙관서에 담당자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