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일자 뉴시스의 <나 만나서 살아남은 공무원 없다…행안부 ‘갑질’ 감찰 논란> 제하 기사 관련 “게시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감사과정에서의 과도한 언행 등 문제점이 발견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는 지방직 공무원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행안부 조사관의 이른바 갑질 감사방식이 공직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며 해당 직원은 불법적인 감찰을 당했다며 인권위원회에 지난 1일 진정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A시 공무원 공금 편취 관련, ‘공직비위 익명제보시스템’ 제보자료의 사실 확인 과정에서 일부 사실이 밝혀지자 ‘감사 거부’ 등 논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A시청 내부 인트라넷 게시판에 행정안전부 ○○○조사관을 고발합니다 라는 제목의 자료가 게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