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어선 발생 폐수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 평택해경, 6월말까지 어선 선저 폐수 적법 처리 캠페인 벌여 -
  • 기사등록 2018-06-10 22:30:49
기사수정


평택해양경찰서 청사


평택해양경찰서(서장 김두형)는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 폐수의 불법 해양 배출을 줄이기 위해 ‘어선 선저 폐수 적법 처리 캠페인’을   6월 30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선저 폐수(bilge, 빌지, 船底廢水)는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나 윤활유가 새어나와 배의 바닥에 모여 있다가 바닷물이 섞여서 생긴 폐수로서, 바다에 배출될 경우 해양 오염의 원인이 된다.


최근 3년(2015년에서 2017년)간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해상에서 접수된 오염 신고 139건 중 67건(약 48%)이 선저 폐수로 추정된다.


이렇게 바다에 떠 있는 선저 폐수는 엷은 무지개빛이나 은빛으로 오래 지속되지 않고, 오염범위가 넓지 않은 경우가 많아 유출자를 적발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평택해경은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 폐수의 적법 처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환경공단, 수산업협동조합 등 관련 단체와 합동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평택해경은 수협, 항포구, 어촌계 사무실 등에 홍보 포스터 붙이기, 적법 처리 계도 현수막 게시, 홍보물 배부 등의 방법을 통해 선저 폐수 적법 처리에 대한 어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10톤 이하 어선에서 발생한 선저 폐수는 해양환경공단 수거 차량을 이용해 무상 수거하여 어민의 편의를 돕는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선저 폐수를 바다에 직접 배출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배에서 발생한 폐수는 여과장치를 통해 배출하거나 육상에 있는 폐수 처리 시설을 통해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선저 폐수 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평택해경서 해양오염방제과 031-8046-2397로 전화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toptv.kr/news/view.php?idx=300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평택시 안중출장소, 개학기 맞아 위해요소 안전 점검
  •  기사 이미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경기남부광역철도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도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돌아갈 공은 없다
  •  기사 이미지 광명시, 사회적경제 홍보전시관 더가치홀 활성화 프로그램 성황리 마무리
YBS영등포방송
서울문화투데이
뉴욕일보
한강타임즈
ybc뉴스
보성신문
국악방송
뉴스컬처
연합뉴스TV
뉴스에이
해남뉴스
장애인문화방송
세종tv
영천뉴스24
뉴스 캔
뉴스스탠드
전남인터넷신문
더 무브
국악신문사
신안신문
울산조은뉴스
경상일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