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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다양한 통계정보 종합 감안해 산정
  • 기사등록 2017-02-12 15: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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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는 인구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도로 및 하천 면적, 산림면적, 자동차대수 등 다양한 통계정보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구가 늘어나거나 줄어든다고 해서 1인당 교부세액만큼 정비례해 교부세액이 증가·감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주민등록 인구는 주민 신고에 따라 주민등록법에 근거해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 등을 구분해서 집계한다고 밝혔다.


또 통계청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인구는 거주불명자, 3개월 이상 국내 미거주자, 해외체류자 등을 제외하는 등 통계 산출방법이 달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9일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한 <예산노린 지자체 ‘인구 뻥튀기’ 전쟁>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언론은 이날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이 되는 주민등록 인구에 대해 지자체들이 ‘인구 부풀리기’에 나서면서 지방재정 배분의 왜곡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행자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군 단위 지자체 81곳 중 68곳(83.9%)의 주민등록 인구가 5년마다 시행하는 인구 총조사로 파악되는 실제 인구보다 10% 이상 많다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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