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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 기사등록 2018-05-25 03:32:05
  • 수정 2018-05-25 03: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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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청


평창군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2018. 7월말까지 불법으로 개발·이용하고 있는 미등록 불법지하수에 대하여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기간 : 2018.4.16. ~ 7.31.까지이며 대상은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신고없이 사용중이거나, 불법 방치된 지하수 시설로 자진신고자 혜택은 허가대상인 벌칙(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면제와 신고대상은 과태료(500만원 이하)면제 하고 준공신고 절차 생략, 자진신고시 수질검사 면제 다음 검사주기부터 수질검사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출서류는 지하수개발·이용 신고(허가)서▲ 토지사용수익권리 증명서류(필요시 토지이용승낙서)▲지하수영향조사서(허가일 경우)▲원상복구 계획서▲원상복구 이행보증서등 보증서 미구비시 발급 수수료(20,000원)입금 영수증 으로 갈음 한다.


자진신고(허가)후 이행절차는 면허세 납부를 재무과에서 18,000원을 납부한후 농업용 및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안쪽지름이 32mm 이하의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인 가정용 우물 제외하며 재무과에 준공 후 1개월 내 취득세 신고하고 농업용 면제굴착지름과 깊이에 따라 과세차 등하며 신고서 접수 후 준공 전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며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예치(5년) 개 인은 서울보증보험(정선지점 033-563-0900)에서 처리하면 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033-330-2330(환경위생과 수질부서)로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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