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장(서장 최규호)은 평택경찰서 관내 국도1호선 구간 중 도심부 구간 오좌사거리부터 비전지하차도 사거리(14.6km)까지 제한속도를 70km→60km 하향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도1호선의 속도하향으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2월 10일부터 VMS전광판, 플랜카드, 관공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신호연동을 재조정 할 예정이다.
60km속도표지판 교체가 완료되는 3월1일부터 시행되며, 속도하향 구간에 무인단속 카메라는 고시일로부터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단속예정이다.
차량속도와 교통사고는 비례관계에 있다. 덴마크의 경우 도심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60km에서 50km로 낮추어 운영한 결과 주행속도는 3~4km밖에 줄지 않아 통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사망사고율은 2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반대로 미국에서는 제한속도를 10mph 증가시킨 결과 주행속도는1~4mph 증가하였으나 사망사고율은 무려 19~34%증가했다(2016.12.29.자 경기일보)
평택의 경우 2016년 국도1호선 속도하향(80→70) 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평균 9.3명이 국도1호선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나 속도하향 후 2016년 국도1호선 교통사고사망자가 6명으로 약35.5%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국도1호선과 함께 지방도 317호선, 302호선과 이면도로 속도하향 결과 전년(59명) 대비 교통사망자 48명으로 19% 감소한 효과를 본 바 있고,
평택시내 국도1호선과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3개구간(현촌지구~비전사거리, 비전사거리~이곡마을1단지, 한성아파트~이곡사거리)는 60km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속도하향으로 인한 교통정체 우려’에 대해서는 신호연동 조정으로 소통에는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