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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릉시 측량비리 의혹 압수수색
  • 기사등록 2018-05-15 0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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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청사.


검찰이 강원 강릉시의 측량용역 관련 비리의혹을 포착하고 측량업체 3~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지청장 신성식)에 따르면 강릉시의 2000만원 이하 측량용역 수의계약 과정에 업체에서 측량 성과도와 실시설계도를 함께 강릉시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포착.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측량업체 3~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측량용역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측량업체는 측량, 인허가 대행만 할 수 있도록 등록하고 설계전문 엔지니어링사의 영역인 전문 설계까지 했다고 보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건설기술역업의 등록 등)를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측량업체는 측량성과도는 업체의 직인을 찍어 강릉시에 납품했으나 실시설계도는 공사 감독관인 해당 공무원의 도장을 찍는 편법으로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측량업계 관계자는 "수년전부터 이러한 관행이 부적절 하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나왔으나 이를 강릉시가 묵살하고 현재까지 수의계약이라는 명목 아래 몇몇 업체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져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한 측량업체에서 설계도까지 제공하는 것은 관행으로 해오고 있어 측량업체에서 설계까지 제공하는 것을 당연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한편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건설기술역업의 등록 등)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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