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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위기경보 최고단계 ‘심각’ 격상 - 전국 가축시장 일시폐쇄…농장 간 생축 이동 금지 - - 모든 시·군, 시·도간 거점 소독장소 설치…통제초소 확대 -
  • 기사등록 2017-02-10 10: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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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대책본부에서 직원들이 구제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구제역 위기경보가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가축방역심의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 단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심각 단계로 격상은 ▲구제역이 여러 시도(경기, 충북, 전북)에 걸쳐 발생 ▲기존 발생 유형(O형)이 아닌 A형 구제역이 국내 발생 ▲소에 대한 항체형성률이 낮아 질병 발생 및 확산 위험도 증가 ▲ 겨울철 소독여건 악화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안전처에 설치 운영 중인 AI대책 지원본부를 구제역·AI대책 지원본부로 개편하고, 최고 수준의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전국의 모든 시·군 간, 시·도 간 거점 소독장소를 설치, 주요 도로에 설치된 통제 초소가 전국의 주요 도로로 확대되고 인력과 장비도 지원된다.


전국 우제류 가축 시장을 오는 18일까지 일시 폐쇄하며 같은 기간 동안 농장 간의 생축 이동도 금지하게 된다.


관련 종사자들도 농장 출입을 최소화하고 부득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농장의 출입을 전후하여 1회용 방역복 착용과 소독 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한편 가축방역심의회에서는 이같은 방안 외 경기도 연천 구제역 발생에 따른 특별방역 관리 강화 방안도 심의했다.


경기도 우제류 가축의 타시도 반출을 9일 18시∼2월15일 24시까지 7일간 금지하고 전국 우제류 농장 전화예찰도 확대 실시하며, 축산차량 일제소독의 날을 2회(2.10, 2.15일)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발생 농장 내의 우제류는 양성으로 확진되는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 살처분과 폐기를 실시하기로 했다.


구제역·AI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차량소독과 이동통제는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우제류 농장, 축산관련 시설의 방문과 출입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구제역이 빠르게 종식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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