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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부터 소방시설 5m 내 주‧정차 즉시 단속 - 제천, 밀양 화재 계기로 2월부터 다중이용업소 주변도로 ‘주차금지구역’ … - 서울시, 소방차 출동 주요 장애요인 불법 주‧정차가 28% … 이면도로 단속 … - 올해 8.10.부터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 즉시단속… 홍보물 배포
  • 기사등록 2018-05-02 12: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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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가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근절에 나섰다. 특히 관련 법 개정으로 2월부터 불법 주‧정차가 금지된 다중이용업소 주변 지정구역과 8월부터 잠깐의 정차도 금지되는 소방 시설 5m 이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출동에 가장 큰 장애요소는 차량정체(48.7%)였고, 불법 주‧정차가(28.1%)가 뒤를 이어 골든타임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서울시 조사결과에 의하면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2017년 2018년 1/4분기(1~3월) 동안 적발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15.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제천과 밀양에서 불법주차로 화재를 키운 사고가 발생하면서 개정 도로교통법 제33조 제2호 나.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5m 이내를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18.8.10.시행)


   ’18. 8. 10.부터는 도로교통법 제32조 개정으로 소화전, 연결송수구 등 소방용수시설, 비상식소화장치, 화재경보기 등으로부터 5m 이내의 불법 주‧정차가 금지된다. 


<위반사례>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 및 소방서와 함께 소방차 등 긴급차량 통행로 주변 불법 주차 대한 합동 계도‧단속도 진행 중이다. 도로 폭이 좁아 차량 진입이 까다로운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대한 순찰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34조에 따라 소방차(긴급차량)통행로로 표시된 도로구간에 주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다.



서울시는 지속적인 현장 단속은 물론 새롭게 시행되는 법규를 널리 홍보하는데도 힘쓰고 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출동 장애의 심각성을 알리고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을 알리기 위해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 중이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골든타임 확보에 달려있는데, 소방차 등 긴급차량 출동건의 절반은 차량정체, 1/3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방해받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응급차량 길 터주기, 도로교통법규 준수 등 시민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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