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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섬지역 양귀비 및 대마 재배 특별 단속 - 마약사범 발본색원과 마약류 공급 원천적 봉쇄위해 -
  • 기사등록 2018-04-05 11: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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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은 관내 섬지역을 대상으로 양귀비및 대마 재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목포해경 청사. =(사진 /목포해경)


목포해경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도래함에 따라 마약사범 발본색원과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지난 2일부터 오는 6월말까지 90일간에 걸쳐 양귀비의 개화시기와 6월 4일부터 7월 13일까지 40일간에 걸쳐 대마 수확기를 맞아 밀경작 행위 및 아편 밀조자, 밀매, 기타 마약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목포해경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양귀비·대마의 밀경작이 우려되는 신안 등 8개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적발지역, 인적이 드문 독가촌, 농가주택 텃밭 등 재배 예상지역에 수색을 통해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사전 정보수집 및 관내 마약류 전과자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현장답사를 실시하는 등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마약류의 원료가 되는 식물(양귀비 및 대마 등)을 재배, 소유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양귀비의 경우 대검찰청 설정기준과 관내 실정 등을 감안해 50주 미만은 불입건, 50주 이상 100주 미만은 기소유예, 100주 이상은 기소처분 할 방침이다.


목포해경은 양귀비 개화기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마 수확기 6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밀경작 행위 및 아편 밀조자, 밀매, 기타 마약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별단속 기간 중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양귀비․대마 파종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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