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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본격 착수 - 일반분양분 매입지원 및 각종 이주대책 마련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 - 자율주택사업 통합지원센터 설립,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까지 통합 서비스
  • 기사등록 2018-03-05 16: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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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2.9.)에 따라 사업성 분석 지원, 기금 융자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에 본격 착수 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이해관계자가 적고, 사업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 저층 노후 주거지를 새로운 도시로 재생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요 사업수단으로 주목받아 왔다. 



 다만, 사업 규모가 작아(1만㎡미만) 일반분양분이 많지 않고, 자금 조달 등 사업 추진이 어려워,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공공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공공지원이 이루어진다.


① 먼저,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한국감정원, 3월 개소)를 설립하여 초기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을 원하는 저층 노후주거지의 집주인은  통합지원센터에 사업 신청만 하면, 


  - 사업성 분석을 시작으로, 주민합의체 구성 상담, 건축사 및 시공사 선정 지원, 지적정리, 건설기간 동안 이주비 융자까지 모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특히,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건축사업의 경우 건실한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나,


  - 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대한주택건설협회로부터 맞춤형 컨설팅을 받은 후 집주인이 희망하는 수준의 시공능력을 갖춘 건실한 시공사를 안내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건축협정 등 효율적인 건축을 위한 지적측량을 지원한다.


② 소규모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 매입을 지원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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