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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오는 5일부터 '영장심사관' 제도를 도입, 시행
  • 기사등록 2018-03-04 16: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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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경찰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영장심사관' 제도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5일부터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8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며 "영장심사관이란 수사팀에서 영장을 신청하기 전에 요건·사유 등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전문가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영장심사관의 자격은 변호사자격자 중 경찰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수사경력 7년 이상의 수사전문가"라며 "수사 난이도가 높은 영장신청 사건을 심사한다는 점을 고려해 유능한 전문가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영장심사관은 ▲ 수사팀이 신청하는 영장서류를 사전에 검토, ▲ 영장이 (검사)불 청구 또는 (판사)기각된 사건 분석, ▲ 오류사례 수사관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영장심사관 제도는 경찰의 강제수사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여 오남용을 예방함으로써, 인권을 한층 두텁게 보호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영장신청 사건 중 오류사례를 분석하고 수사관에게 교육하는 절차를 통해, 수사역량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경찰청은 향후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국 확대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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