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8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수사구조개혁과 인권경찰 필요성을 알리는 특별강연을 진행
했다.=(사진/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8일 강당에서 ‘수사구조개혁의 과제와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강연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김재규 경무관을 초청해 진행됐으며,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200여 명의 경찰관이 참석했다. 김재규 단장은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제 ▲인권옴브즈만 제도 등에 대해 알리며 권한분산 및 인권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연했다.
김재규 단장은 강연에서 “수사구조개혁은 단순히 기관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며 국민권익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인 영장청구권 규정은 비교법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 헌법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기본권 보장과 근본적 관련이 없는 영장청구 주체를 헌법규정화하는 것은 잘못된 사례이므로 다른 OECD 선진국처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 참석한 경기북부청 소속 한 수사관은 “경찰이 인권친화적인 수사활동을 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