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도로교통법 개정 완료,‘트램3법’완성됐다 -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국회 본회의 통과 -
  • 기사등록 2018-03-01 15:37:27
기사수정



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트램3법 중 마지막 남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트램3법이 모두 완성됐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그동안 도시철도법은 2016년 12월, 철도안전법은 2017년 1월에 개정이 완료됐으나, 마지막 남은 도로교통법이 포항지진 및 제천화재사고 등 안전 관련 개정 법안에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1년 넘게 보류되었다가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와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서 하루 만에 통과됐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노면전차(트램)의 도로 통행을 위해, 노면전차 및 노면전차 전용로의 정의 규정,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의무 위반 시 벌칙의 근거 규정 등을 신설했다.


 이는 일반도로에서 트램이 운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대전도시철도 2호선 추진에 추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은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완료되면서 트램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완성되었고, 앞으로 기재부의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승인이 마무리되는 대로 설계를 추진해 2025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toptv.kr/news/view.php?idx=233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평택시 안중출장소, 개학기 맞아 위해요소 안전 점검
  •  기사 이미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경기남부광역철도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도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돌아갈 공은 없다
  •  기사 이미지 광명시, 사회적경제 홍보전시관 더가치홀 활성화 프로그램 성황리 마무리
YBS영등포방송
서울문화투데이
뉴욕일보
한강타임즈
ybc뉴스
보성신문
국악방송
뉴스컬처
연합뉴스TV
뉴스에이
해남뉴스
장애인문화방송
세종tv
영천뉴스24
뉴스 캔
뉴스스탠드
전남인터넷신문
더 무브
국악신문사
신안신문
울산조은뉴스
경상일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