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신창면 계림농장 예방적 살처분 계획을 의논하고 있다.
아산시 AI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월 8일 AI의심신고 농장인 천안시 성환읍 양령리 569-2, 소재 김00의 가족으로 사료차량과 알 운반 차량 공유 사용으로 인한 AI 의심신고 산란계 농가와 역학농가인 계림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으로 동 전염병 확산 차단 했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가축전염예방법 제20조(살처분명령)△제23조(오염물건의 소각 등)△제23조의2(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비)△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비)△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5조(사체 등의 소각·매몰기준)△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요령 (9.살처분 및 사체처리 요령) 처리헤 되어 있다.
▲아산시 AI 재난안전대책본부,신창면 계림농장 예방적 살처분 계획에 따라 관계자들이
작업 준비중 이다.
이에따라 인력·장비 동원, 안락사까지 1개 업체에서 일괄 준비 진행하여 발생대비 살처분·랜더링 처리할 계획이며 살처분업체는 에이원방역 1개팀 50명과 랜더링 업체 (주)태성기계 2개팀에 6명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살처분 인력 감염예방을 위해 살처분 및 작업 시작 전 집합교육 (대규모 집합장소)에서 살처분 참여자의 예진 (고열 및 감기여부 파악)을 하고 계절백신 미접종자 접종 및 항바이러스제 공급 (10개/인)하고 살처분 시행조는 살처분 행동요령 및 가스 장비 등 교육실시와 함께 계사 내부에서의 반복 이미지훈련을 실시하여 살처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