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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몰랐거나 뒤늦게 알았어도 보상받을 길 열린다 - 국가유공자 발굴 및 예우는 국가사무의 본질 -
  • 기사등록 2018-02-03 17: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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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 평택갑)


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 평택갑, 5선)은 국가유공자 선정자에게 국가는 통지할 의무가 있고 미통지기간 동안의 지원금도 지급토록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그동안 자신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다가 한참 지난 노년에서야 이 사실을 알고 신청시부터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억울한 국가유공자들에게 구제의 길이 열렸다. 특히 국가유공자 선정, 통지, 예우 및 지원은 모두 국가의 당연한 의무로서 미통지시 그 동안의 지원금도 사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1항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받을 권리가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규정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대상자라 해도 등록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해, 국가가 통지의무를 지고 있지도 않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거나 뒤늦게 신청해도 보상은 그 이후로만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국가기관의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 요건 관련 사실의 통보 의무를 명시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받을 권리에 관한 소급 적용의 법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유공자를 발굴해 예우하고 지원해야할 의무를 진 것은 ‘국가’이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로 하여금 유공자에게 대상자 선정 사실을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원유철 의원은 “국가가 앞장서 발굴하고 예우해야 할 국가유공자에 대해 우리는 그간 통지조차 하지 못하거나 늦어진 경우가 많았다”며 “우리 국격에 맞게 유공자에 대한 통지 의무화와 미통지가간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해야 될 때다”라고 하였다. 이어 원 의원은 “지금의 우리를 있게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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