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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국동시 지방선거 대비 사이버선거사범 단속 강화 - 가짜뉴스를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흑색선전’및 선관위‧각 정…
  • 기사등록 2018-02-02 19:58:06
  • 수정 2018-02-02 20: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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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첩보수집 등의 준비단계를 거쳐서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전일인 2월 12일부터 「선거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24시간 즉응체계를 확립한다.


후보자등록이 시작되는 5월 24일 부터는 가용경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이버선거 사범을 총력 단속하는 단계별 단속체제를 가동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흑색선전’(가짜뉴스 유포‧후보자 비방) 및 ‘선거방해’(홈페이지해킹·DDoS 공격) 이다.


특히, 가짜뉴스는 파급력 및 영향력이 크고 중대하므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에 입각하여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검색‧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 ┌ 인터넷 커뮤니티 · 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타 후보자 비방행위 집중 모니터링


   └ 단순 의혹제기와 의견 게시 등 국민의 기본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


아울러 ‘선거방해’에 대응하기 위해 테러수사팀을 「사이버공격 대응팀」으로 편성·운영하고,

- 사이버테러 초동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하여 상황 발생 시 긴급 출동·증거 확보 등의 즉응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또한, 가짜뉴스 등의 흑색선전 게시물에 대한 유포·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관위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정보 공유 및 첩보 수집을 강화할 것이다.


※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각급 선관위 또는 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에 대한 위법 게시물 취급 거부‧정지‧제한 요청권 규정


후보자에 대한 중요사건은 지방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증거 위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속하는 등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국민들께서도 가짜 뉴스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사이버 선거 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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