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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18년도 장애아동가족지원 제공기관 지정 공모 - 22일까지 공고... 23~24일 신청접수
  • 기사등록 2018-01-11 17:12:00
  • 수정 2018-01-11 17: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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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시장 복기왕)는 2018년도 장애아동가족지원 제공기관 지정을 위해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서비스 경험과 능력이 있는 기관을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2018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제공기관 지정은 22일까지 모집 공고기간을 거쳐 23일부터 24일까지 신청·접수받는다.


지정업체 선정은 25일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선정 후 1월중 지정 결과를 통보 후 2018년 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3년간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서비스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4인가구 7,968천원)로 만18세미만 시각, 청각, 언어, 자폐성, 지적, 뇌병변 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만6세미만은 비장애아동도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자에게 언어 청능치료, 미술 음악치료, 행동 놀이 심리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언어발달서비스는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4인가구 5,312천원)로 만12세미만 비장애아동으로 부 또는 모가 시각, 청각, 언어, 자폐성, 뇌병변 장애인 경우 대상이 되며 대상자에게 언어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놀이지도, 수화지도 등의 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서비스는 대상 가정에서 신청기간 중 읍면동에 신청을 통해 결정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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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모하는 제공기관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 관련법의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서비스 경험과 능력이 있는 기관이 우선 지정되며, 서비스 제공 전문성, 서비스 내용의 적정성 및 질 관리, 지원 및 관리체계, 근로조건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하게 된다.


전병관 경로장애인과장은 “그 동안 많은 제공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전문성과 근로조건, 안전성, 친절로 대상 아동돌과 그 가족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해 주셨는데, 올해에 앞으로 3년을 책임질 전문적이고 성실한 제공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며, “이번에 좋은 제공기관을 선정해서 필요한 아동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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