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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반드시 해야할 정책” - 수보회의 주재…“길게 보면 지속가능 성장에 큰 도움” - “영세업자 어려움 최소화···상가임대료 부담 인하 대책 조속 추진”
  • 기사등록 2018-01-09 17:06:54
  • 수정 2018-01-09 17: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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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면서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올해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의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줄어드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총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기금이라든가 사회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 22만원, 총 1조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보험의 바깥에 존재하는 노동자들을 사회보험 체계로 들어오게 해서 정부가 준비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그와 함께 관계부처는 영세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들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아파트 경비원, 청소업무 종사자 등 고용취약 계층의 고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점검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청와대가 별도의 일자리안정점검팀을 만들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지난주에 고준희 양 보도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이었다”면서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을 시행하고 있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범부처아동학대대책추진협의회를 가동하고 있고 또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방지대책도 수립·시행에 따라 근래 아동학대신고 건수와 학대판단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도 아동학대 발견률이 OECD국가들에 비하면 까마득히 낮은 실정”이라면서 “영유아 등의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학대가 장기간 지속되고 또 사망 등 중대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총리께도 아까 주례회동 때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당부드렸지만 청와대 수보회의에서도 기존의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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