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청
강원 영월군(군수 박선규)은 연말연시를 맞아 악성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보행자 사망사고가 3.8명으로 OECD 평균 1.2명의 3배가 넘는데 불법 주정차는 보행자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특히, 어린이 사망사고에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법규 위반행위이다.
이에 군과 영월서는 12월부터 연중 계속해 사고위험이 높은 장소로 명시된 곳에서의 주정차 위반과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교통환경 개선과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32조에는 사고위험이 높은 장소로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 교차로나 도로 모퉁이 5m 이내, 안전지대로부터 10m 이내, 정류장등 10m 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에서는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