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분별한 응급실 출입이 법적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응급실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3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응급 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응급실 감염 예방을 위한 내용들이 담겼다.
먼저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의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소아나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의 경우 진료 보조를 위해 예외적으로 2명까지 출입이 가능하다.
또한 발열이나 기침 증상이 있는 사람,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 등의 경우 응급실을 출입할 수 없다.
응급실 출입 절차도 강화됐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출입통제를 위해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하고, 보호자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또한 응급실 장기 체류 환자를 줄여 응급환자의 의료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전국 151개 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이상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연 전체 환자의 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관계자는 "이번 개정과 함께 응급실 출입 안내 포스터와 홍보영상을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배포하는 등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