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총 사퇴로 중단됐다가 한 달여 만에 다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또 다시 28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재개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 등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재판은 20여분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대로 궐석재판을 진행할지 판단하기 위해 10여 분간 논의를 가졌고, 결국 재판은 28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한 번 더 재판 출석에 대해 고민할 시간을 주기로 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법정 출석 의무가 있지만, 피고인은 소환장을 받고도 사유서만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며 "구치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거동할 수 없는 정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새 변호인단은 조현권(62·연수원 15기) 변호사와 남현우(46·연수원 34기), 강철구(47·연수원 37기), 김혜영(39·연수원 37기), 박승길(43·연수원 39기) 변호사 등으로 꾸려졌다. 모두 국선 사건 전담 변호사로 법조 경력은 31년~6년이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기존 변호인단이 총사퇴한 뒤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한 변호인들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변호사가 꼭 있어야 하는 재판이다. 형사소송법 33조1항은 구속 사건과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의 접견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