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포항 지진으로 파손된 주택의 복구비용 융자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480억원을 긴급 편성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포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면 전파 주택에는 4800만원에서 6000만원, 반파 주택에는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주택 복구비 융자 한도를 확대해 줄 예정이다.
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되지는 않았으나 필로티 구조 등 지진에 취약한 기존 주택 소유자의 내진 보강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총 200억원의 융자 자금을 긴급 편성해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내진 보강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호당 4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할 방침이다.
내진 보강비 융자 지원 대상은 포항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융자 조건 등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확정된다.
중앙수습지원단과 경북 포항시가 지진 피해를 입은 민간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에 들어갔다.
오는 25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점검 대상은 지진 피해가 큰 주택 1200여 채다.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의 지원을 받아 민간 전문가 126명이 투입되며, 필요하면 추가로 점검 인력을 늘릴 방침이다.
특히 점검 결과에 따라 '사용 가능'과 '사용 제한', '위험' 등 구분해 스티커를 붙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