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군수 전정환)은 11월 1일부터 노인·중증 장애인 가구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31일 군에 따르면 노인·장애인 세대를 중심으로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수급 신청 가구에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등급 1~3급 중증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 부담 등을 고려해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1·2·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소득·재산 하위 70%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인 부양의무자 가구원중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을 받지 못하거나 장애아동이 연령 기준이 20세를 초과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일반적인 부양능력 판정 기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고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법이 정한 각종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군은 '부양의무자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11월 한달 동안에 대상자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해 군 홈페이지를 비롯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