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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제품·식품·놀이공원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 - 안전관리 대폭 강화…식품은 법 위반시 ‘무관용 원칙’ 강력 대응
  • 기사등록 2017-10-20 15:25:16
  • 수정 2017-11-14 23: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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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자주 사용하는 매트 등의 제품, 즐겨 찾는 놀이공원, 먹는 음식까지 전반에 걸쳐 어린이 ‘맞춤형’ 안전대책이 마련된다.


특히, 어린이 식품의 경우 법 위반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대책 주요 추진과제’를 논의·확정했다.


이는 최근 일명 용가리과자로 불리는 질소과자 사고, 놀이기구 멈춤사고 등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우선 정부는 어린이 제품의 생산·수입, 유통, 구매·사용 단계별 전 주기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어린이가 자주 사용하는 제품과 핑거페인트 등과 같이 논란이 되는 위해요인에 대해서는 선제적 안전성 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 단체와 협업으로 안전모니터링을 확대해 불법·불량제품의 시장유통을 차단하고 수입제품의 통관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어린이 연령별 맞춤형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병행한다.


놀이공원과 같은 유원시설의 경우 사고 위험이 큰 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무허가 유원시설 단속은 강화한다.


이와 함께 화재, 추락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불연·난연재료 의무 사용을 확대하고 일정높이(0.6m) 이상의 승강장에는 안전울타리 설치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용객이 유원시설의 안전검사 결과와 사고이력 등의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은 내년 4월(1차) 구축할 방침이다.


어린이 식품은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법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한다.


과자 등에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신설하고 위반 시 영업소를 폐쇄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신맛이 나는 캔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취급주의 표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시설의 위생지도·점검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사안에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버스 대책 등 어린이 교통사고 절감 방안까지 포함한 종합대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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