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원 유 철]
전세계 재외국민은 약 247만 명으로 추정되나 2017년 7월 말 기준 97만명이 미등록 함으로써, 「재외국민등록법」은 유명무실화되었고, 등록한 150만명 조차 ‘체류국 내 전화번호, 국내 연고자의 연락처(전화번호)’ 등이 입력 안 된 경우가 많아 등록제도의 운영과 관리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각 재외공관에서는 재외국민으로부터 재외국민등록 신청을 받아 재외공관영사민원시스템에 재외국민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거주국 내 주소‧거소 등의 필수항목을 입력하면 재외국민 등록이 완료되는데 그 외의 ‘체류국 내 전화번호, 국내 연고자의 연락처 등’을 입력하지 않아도 되어 빈칸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거주국 내 대형재난 등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외국민에게 단체 긴급공지 문자를 발송하거나 사건‧사고 시 연고자에게 연락 또는 확인하여야 하는데, 입력 사항 중 ‘체류국 내 전화번호, 국내 연고자의 연락처’ 등이 임의사항으로 관리되고 미입력된 사례가 많다보니 현실에서는 한인회 등을 통해 협조받은 연락처로 긴급공지 문자가 나가는 등 재외국민등록제도가 와해될 위협에 처해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근거된 것만 ‘필수’ 입력항목으로 둘 수 있다는 입장이나, 이 조에는 ‘그 밖의 연락처’가 규정되어 있어 ‘체류국 내 전화번호, 국내 연고자의 연락처(전화번호)’ 등을 필수로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더욱이 법에는 의무로 규정된 ‘직업 및 소속기관’를 임의 기재항목으로 하는 등 법 위반도 의심된다.
원유철 의원은 “최근 멕시코 지진 때 우리 국민 사망자가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야 사망자 1명을 확인한 것은 허술한 재외국민 등록제도 운영 때문”이라며 “재외국민 등록률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지 및 국내 연락처를 필수적으로 등록시 입력케하는 것부터 당장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원 의원은 “재외국민을 파악해 보호해야 하는 주체는 국가가 현지 한인회 등에 수소문에 사건사고 단체 문자를 보내는 현실은 분명히 바뀌어야 할 주먹구구”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