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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 가설물 설치 등 위법행위자 19명 형사입건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25건(19개소, 2,759㎡) 적발 -
  • 기사등록 2017-01-12 17:15:50
  • 수정 2017-01-12 17: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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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 토지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서울시는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겨울철 화재 취약 비닐하우스 가설물 설치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25건(19개소, 총 2,759㎡)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관련자 1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사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지만, 농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적발된 위법행위 중 52%가 불법 가설물 설치, 무단용도 변경으로 그린벨트를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위법행위는 ▴ 불법 가설물 설치, 건축물 개축(7건) ▴무단 용도 변경(6건)▴불법 토지형질 변경(5건) ▴기타(7건)


전체 위반면적 2,759㎡ 중 비닐하우스 내 불법 가설물 설치, 비닐하우스 내 무단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이 2,225㎡로 적발된 위반면적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서초구 신원동에서는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불법가설물을 설치하여 주거시설 및 창고로 사용하였고, 서초구 내곡동에서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내부를 사무실로 사용 하다가 적발 되었다. 또한 강서구 오곡동에서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화훼시설을 보일러 보관창고와 종교시설 및 식당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되었다.


강동구 명일동에서는 임야인 토지를 유실수 재배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하였고, 은평구 진관동에서는 주차장에 보도블럭 포장을 하여 사용하다 적발되었다.


이들 위법행위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 주로 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토지 임대료가 저렴하여 토지이용에 부담에 적고, 위법행위가 발생해도관할 자치구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이용했다.


시는 적발된 위법행위는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이며,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귀를 할 때까지 자치구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형사입건 된 19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시는 이번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단속으로 그동안 자치구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은 고질적인 위법행위를 뿌리 뽑고, 동일 위법행위 재발 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는 도심 속 자연을 병들게 하는 행위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위법행위 발생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자연환경 보전 및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서 서울시는 현장정보 수집 활동 및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수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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