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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안전기준 심의·등록 제도 본격 시행
  • 기사등록 2017-08-30 18: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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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통, 에너지, 식품 등 우리 생활 주변의 각종 환경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심의 등록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정부가 각종 안전기준을 통합 관리함에 따라 국내 안전 수준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안전 기준 심의·등록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안전 기준은 각종 시설물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되는 기술적 기준으로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고시, 훈령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의 다양한 안전 기준을 일괄 조사하여 심의·등록함으로써 안전 기준 상호간 중복·상충되는 사항을 조정하고 없거나 미비한 안전 기준은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모든 부처의 안전 기준을 일괄적으로 조사해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전 기준 473개를 등록 대상으로 선정했고, 올해 연말까지 모두 등록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29일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안전기준심의회를 개최해 국토교통부 소관 안전기준 200개를 등록대상으로 최종 확정했다. 


국토교통부의 안전기준*은 생활과 밀접한 산업, 건축, 교통 등과 관련된 안전기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안전기준 심의·등록을 통하여 국민 생활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 및 공사장 분야 100개, 건축 및 시설 분야 66개, 교통 및 교통시설 분야 34개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 관리는 안전기준에서 시작된다”며 “ 안전 기준의 상충이나 혼선으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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